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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AA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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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0-12-06 18:3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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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논술(AAT)전형 논술(AAT) 고사가 실시됐다.

6일 경북대에 따르면 인문계열은 전날 오전 9시30분, 자연계열Ⅰ(이공계열)은 오후 3시30분, 자연계열Ⅱ(의학계열)는 오후 4시30분에 각각 100분간 실시됐다.

경북대는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사장을 지난해 대비 109개 더 확보했다. 자연계열Ⅱ 시험 시작 시간도 지난해 대비 1시간 뒤로 조정했다.

총 396개 고사장에서 총 6790명이 응시(모집인원 772명, 대상인원 1만5201명)한 이번 논술(AAT) 시험은 응시율 44.6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2.55% 대비 2.2%p 높아진 수치이다.

경북대의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AAT)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논술(AAT) 성적 70%와 학생부 30%(교과 20%, 출결 10%)가 반영된다.

수시모집 논술(AAT)전형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27일 경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경북대는 문항 출제에 있어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각별히 검토하고 검증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했다.

인문계열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면서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성찰해야 할 주제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다뤘다.

경북대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 ▲경제제도와 성장의 관계 ▲능력주의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음의 합리성과 관용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태도 ▲육식에 대한 찬반을 가르는 철학적 논변 등 6개의 대주제와 관련된 제시문을 기초로 독해 및 분석 능력, 논리적 추론 및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응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자연계열Ⅰ·Ⅱ의 모든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가형 및 나형 범위에 따라서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구성된 문항을 출제했다.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 범위 내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논리적 분석력과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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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

법원 "정당한 직무 중인 피해자 폭행…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정께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고 행인에 시비를 건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2명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형사18단독은 현행범으로 연행되던 중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8월 폭행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B 씨는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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