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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피' 수혈 나선 롯데칠성, 주류·음료 부문 간극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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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0-12-01 04:2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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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는 올해 3분기 음료 사업부문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두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다. /롯데칠성음료 제공

롯데칠성음료, 50대 대표이사 전면 배치…"신성장동력 제품 발굴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50대 새 대표이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3분기 실적 회복세를 보인 주류 사업 부문과 달리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음료 부문의 부진을 털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 단행한 2021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박윤기 경영전략부문장을 전무로 승진시키고, 새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박 대표는 1970년생으로 올해 50세다. 1994년에 롯데그룹에 입사해 판촉·채널분석·전략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9년부터는 마케팅팀장을 맡았다. 이후 2014년 롯데칠성 마케팅부문장(음료)을 거쳐 2017년 롯데칠성음료 경영전략부문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외사업부문장을 겸하기도 했다.

그간 부회장 혹은 사장급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그룹이 계열사 중 유독 실적이 부진했던 롯데칠성음료의 쇄신을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의 리프레시사업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 1위인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라며 "롯데그룹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젊은 임원을 대표이사로 전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칠성음료 새 대표이사에 박윤기 전략기획부문 상무를 선임했다. /롯데칠성음료 제공

올해 롯데칠성음료가 받아든 성적표 역시 이 같은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롯데칠성음료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줄어든 1조7506억 원이다. 영업이익 역시 939억 원으로 같은 기간 18.1% 감소했다.

특히, 사업 부문별 간극이 컸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주류 부문은 14분기 만에 회복세를 보였다. 주류 부문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적자는 275억 원으로 -332억 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57억 원 개선됐다.

반면 음료 부문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 발목을 잡았다. 3분기 음료 부문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2927억 원, 12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17.9% 줄었다.

먹는샘물을 제외한 사이다, 커피, 주스 모두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주스류는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3.3% 감소하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커피류도 5.1% 감소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액상커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이 하락하며 올 상반기 시장점유율이 26.50%에서 25.54%로 0.96%P 하락했다. 반면 경쟁사인 동서식품, LG생활건강의 코카콜라음료는 매출과 시장점유율 모두 상승했다.

탄산류도 0.7% 줄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이다와 콜라의 매출액은 각각 1510억 원, 27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12% 성장했다. 경쟁사인 코카콜라는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매출을 기록하는 등 판매량이 크게 늘었지만 롯데칠성음료는 배달 음식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도 보지 못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신성장동력 제품을 위해 발굴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올 3분기 주류 사업 부문 개선에 기여한 박윤기 전무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만큼 내년에는 경영효율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미얀마·파키스탄·필리핀 펩시 지분을 인수했는데 내년에는 해외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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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정부 "일 제소 않은 쟁점에 패소 판정…법리적 오류 상소"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본 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했다. 다만 WTO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패소 판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다.

WTO는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SSB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있어 경쟁관계가 없다며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WTO 패널은 일본 측 제소장에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Δ일본산 SSB와 한국산 SSB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Δ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주장 등의 쟁점에서 우리 측의 승소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Δ무역위가 일본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 가격차이를 미고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Δ무역위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을 산출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Δ무역위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시 일본 생산자의 실제 자료를 무시하고 세계 스테인리스스틸 포럼의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WTO 패널은 또한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 간의 제품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의 핵심 주장을 기각했는데,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효과를 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WTO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 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 부분은 일본의 제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누적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저가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누적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WTO 패널이 Δ제소장에 따른 심리권한 월권한 점 Δ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한 점 등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일본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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