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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아파트 불로 4명 사망, 7명 부상…“폭발음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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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진어 작성일20-12-02 14:3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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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주민이 사다리차를 타고 탈출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 목격자들은 화재 당시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아파트 베란다로 치솟습니다.

베란다 난간에는 여성 한 명이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고가 사다리 차량이 사다리를 대자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위에 옮겨탑니다.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4시 37분쯤.

[화재 목격자 : " 헬기가 착륙이 불가한지 저희 집 앞까지 왔다 갔다 10번을 빙빙 돌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불은 화재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이 15층짜리 아파트 건물 12층에서 일어났는데요.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2명이 119소방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2명은 건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발견됐는데 함께 발견된 1명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목격자들은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성원모/목격자 : "펑펑 소리가 처음에 연속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첫번째 불난 집에서. 그 이후에 여성이 구조되고 그 옆집에서도 펑 소리가 나면서 화염이 갑자기 치솟더라고요."]

화재 당시 불이 난 집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전기난로와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재덕/경기 군포경찰서 형사과장 : "샷시 공사하던 중 불이 나서 4명이 사망했고, 폭발을 들었다는 목격자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황종원/영상편집:김민섭

김용덕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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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 징계위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앵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30여 분만에,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 바로 출근했습니다.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앵커]

일단 법원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쨌든 이 결정은 윤 총정의 징계사유를 따져본 건 아니죠?

[앵커]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 전, 감찰위의 결과도 나왔었죠.

징계 청구, 직무 정지가 부적절했다, 어떤 의밉니까?

[앵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이번 윤 총장 징계위에서는 위원장을 맡을 상황 아니었습니까?

[앵커]

결국 법무부는 징계위를 이틀 뒤인,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했는데요.

그 이유,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앵커]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숨 가쁜 결정들이 이어진 것인데요.

이 미묘한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관련 보도 잠깐 보고 가시죠.

[앵커]

보셨지만, 이 자리에서 사퇴 얘기는 없었다는 게 추 장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동반사퇴론’이 나오고 있네요?

[앵커]

그럼 4일 열리는 징계위는, 그 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징계 수위에 따라,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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