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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갑질 승객 승차거부는 정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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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10-13 23:46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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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갑질하는 승객에 대한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려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 다른 장소로 와 달라고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은 약 15%(476건 중 73건)로 평균 인용률 약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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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코캠퍼스 설립 재원 활용…"환경문제 해결 기여"[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패션그룹형지는 최 회장이 재단법인 환경재단의 '글로벌 에코캠퍼스' 설립 사업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형지 역삼동 사옥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 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이 환경재단에 1억 원을 기탁했다. [사진=패션그룹형지]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글로벌 에코캠퍼스'의 설립에 활용된다. 환경재단은 200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난해부터 기후재난,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등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복합공간으로서 글로벌 에코캠퍼스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기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균형 있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재단은 글로벌 에코캠퍼스 건립을 위한 시민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에코캠퍼스는 총 30만 개의 붉은 벽돌과 지열,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제로 빌딩으로 지어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벽돌 한 장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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