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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내달 세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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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진어 작성일21-02-03 16:4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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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금융산업분야 세부과제대출만기연장·연금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대책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유예 조치가 끝나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연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중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연륙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분야 세부과제를 3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상황,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가 파악한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116조원, 원금과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각각 8.5조원과 1500억원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말 유예조치는 모두 종료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 연착륙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은행권과는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는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차주에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은 분산시키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차주 상황에 따라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대출 등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은행권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규제가 각각 3월말, 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된 상태다. 금융위는 갑작스러운 정상화 추진 시 금융기관에 충격이 있다고 보고 적응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금융위원회 제공)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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